안녕하세요, 저작권 이야기 세번째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저작권청에서 최근 발표한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AI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며, 소설을 집필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AI를 활용한 창작이 증가함에 따라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는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입니다. 기존 저작권법은 인간 창작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AI가 직접 생성한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법적·윤리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USCO)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I가 창작한 콘텐츠라도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AI는 단순한 도구로 활용되었을 때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AI와 인간의 협업을 저작권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025.01.29.에 공개된 미국 저작권청(USCO)의 두 번째 보고서
(USCO의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1은, "Digital Replicas"라는 주제로서 2024.07.21.에 공개되었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개인의 목소리나 외모를 사실적으로 모방한 디지털 복제물과 관련된 법적 및 정책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배경지식 : 저작권법의 보호 기준 - "인간"이 창작한 창작물만을 보호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공지능(Al)이 단독으로 생성한 창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 창작성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과 개성이 드러나는 창작물"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창작성이 없는 단순한 사실이나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424 판결)). 즉, 인간이 아닌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1886년에 채택되어, 전세계적으로 180여 개국이 가입한 베른협약에서도, 제2조(저작물의 보호 대상) 규정에서, “저작믈이란 문학, 학문 및 예술 분야에서 인간의 창의성을 담은 표현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른협약은 국제 저작권 보호의 근간이 되는 조약이며, 각국의 저작권법이 이 협약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른협약 역시 마찬가지로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USCO 보고서에 따른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저작권법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여부는 현재 법적 논의의 중심에 있으며,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없는 AI 단독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이 창작 과정을 보조받는 경우, 최종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한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인간이 창의적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인간이 수정하거나 배열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 그 수정 및 배열된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에 입력되는 지시어인 프롬프트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단순한 지시어는 아이디어로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프롬프트는 저작권 보호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AI에 입력되는 데이터나 지시어가 창의적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입력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저작권청이 제시한 Al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이 작성한 콘텐츠가 AI의 출력물에 통합된 경우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인간이 직접 문장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재구성한 경우, 인간이 기여한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간이 AI가 생성한 자료를 수정·배열한 경우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를 인간이 편집하고 재구성하여 독창적인 요소를 부여하면, 그 편집된 부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3) 인간의 기여가 창의적이고 표현적인 경우
AI가 창작에 관여했더라도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창작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보면, AI는 단순한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로 취급되며,
인간 창작자의 창의적 기여가 인정될 때만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2. AI 창작물 저작권의 주요 쟁점
이러한 보호 기준을 따르더라도,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프롬프트의 저작권 인정 여부
프롬프트(prompt)는 사용자가 Al에게 특정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청은 프름프트 작성만으로는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롬프트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명령어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롬프트 자체를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2) AI가 독립적으로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인간 창작자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기존 저작권법이 ‘인간 창작자’를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AI가 만든 콘텐츠가 무단 도용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침해 문제
AI는 기존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경우,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본 저작물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화가의 스타일을 모방한 그림을 AI가 생성한다면, 해당 작품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AI 창작물의 법적 주체 문제
현재 법적으로 인간이 아닌 AI는 독립적인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l 개발자, Al를 활용한 사용자, 또는 AI 시스템의 소유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3. 미국 외 다른 해외 국가의 경우
(1)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 저작권법에서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보호 여부를 국가벌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미국,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영국
영국 저작권법에서는 AI가 만든 콘텐츠도 일정 부분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창작이 증가함에 따라,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3) 중국
중국에서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대신, AI 사용자가 그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Al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향후 여러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AI 시대의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 창작물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의 개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1)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 명확화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보호할 것인지,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2)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해결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정 이용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3) 프롬프트 창작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단순한 명령어가 아닌 창의적이고 복잡한 프롬프트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룩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Al와 인간의 협업 모델 구축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이 증가하는 만큼, 인간 창작자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5. 결론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법도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지만, AI의 역할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AI와 인간이 협력하여 창작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AI 저작물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는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AI 창작물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창작자와 기술 개발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작권 이야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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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 이야기 세번째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저작권청에서 최근 발표한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AI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며, 소설을 집필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AI를 활용한 창작이 증가함에 따라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는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입니다. 기존 저작권법은 인간 창작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AI가 직접 생성한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법적·윤리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USCO)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I가 창작한 콘텐츠라도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AI는 단순한 도구로 활용되었을 때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AI와 인간의 협업을 저작권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USCO의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1은, "Digital Replicas"라는 주제로서 2024.07.21.에 공개되었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개인의 목소리나 외모를 사실적으로 모방한 디지털 복제물과 관련된 법적 및 정책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배경지식 : 저작권법의 보호 기준 - "인간"이 창작한 창작물만을 보호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공지능(Al)이 단독으로 생성한 창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 창작성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과 개성이 드러나는 창작물"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창작성이 없는 단순한 사실이나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424 판결)). 즉, 인간이 아닌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1886년에 채택되어, 전세계적으로 180여 개국이 가입한 베른협약에서도, 제2조(저작물의 보호 대상) 규정에서, “저작믈이란 문학, 학문 및 예술 분야에서 인간의 창의성을 담은 표현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른협약은 국제 저작권 보호의 근간이 되는 조약이며, 각국의 저작권법이 이 협약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른협약 역시 마찬가지로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USCO 보고서에 따른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저작권법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여부는 현재 법적 논의의 중심에 있으며,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없는 AI 단독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이 창작 과정을 보조받는 경우, 최종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한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인간이 창의적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인간이 수정하거나 배열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 그 수정 및 배열된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에 입력되는 지시어인 프롬프트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단순한 지시어는 아이디어로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프롬프트는 저작권 보호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AI에 입력되는 데이터나 지시어가 창의적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입력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저작권청이 제시한 Al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이 작성한 콘텐츠가 AI의 출력물에 통합된 경우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인간이 직접 문장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재구성한 경우, 인간이 기여한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간이 AI가 생성한 자료를 수정·배열한 경우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를 인간이 편집하고 재구성하여 독창적인 요소를 부여하면, 그 편집된 부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3) 인간의 기여가 창의적이고 표현적인 경우
AI가 창작에 관여했더라도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창작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보면, AI는 단순한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로 취급되며,
인간 창작자의 창의적 기여가 인정될 때만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2. AI 창작물 저작권의 주요 쟁점
이러한 보호 기준을 따르더라도,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프롬프트의 저작권 인정 여부
프롬프트(prompt)는 사용자가 Al에게 특정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청은 프름프트 작성만으로는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롬프트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명령어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롬프트 자체를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2) AI가 독립적으로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인간 창작자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기존 저작권법이 ‘인간 창작자’를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AI가 만든 콘텐츠가 무단 도용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침해 문제
AI는 기존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경우,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본 저작물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화가의 스타일을 모방한 그림을 AI가 생성한다면, 해당 작품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AI 창작물의 법적 주체 문제
현재 법적으로 인간이 아닌 AI는 독립적인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l 개발자, Al를 활용한 사용자, 또는 AI 시스템의 소유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3. 미국 외 다른 해외 국가의 경우
(1)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 저작권법에서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보호 여부를 국가벌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미국,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영국
영국 저작권법에서는 AI가 만든 콘텐츠도 일정 부분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창작이 증가함에 따라,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3) 중국
중국에서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대신, AI 사용자가 그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Al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향후 여러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AI 시대의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 창작물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의 개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1)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 명확화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보호할 것인지,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2)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해결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정 이용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3) 프롬프트 창작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단순한 명령어가 아닌 창의적이고 복잡한 프롬프트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룩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Al와 인간의 협업 모델 구축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이 증가하는 만큼, 인간 창작자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5. 결론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법도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지만, AI의 역할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AI와 인간이 협력하여 창작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AI 저작물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는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AI 창작물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창작자와 기술 개발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작권 이야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