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 이야기] 열한 번째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방송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간의 저작권 분쟁 사건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과 유사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 이데일리
1. 사건의 배경 - 인기 예능의 제작진 교체가 불러온 법적 분쟁
2022년 6월 첫 방송을 시작한 JTBC '최강야구'는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팀을 꾸려 도전하는 독특한 포맷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즌3까지 이어지며 최고 시청률 4.4%를 기록하는 등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JTBC는 제작사 스튜디오C1과의 계약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JTBC는 "제작비 중복 청구 등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장시원 PD는 "턴키 방식 계약으로 과다청구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JTBC가 직관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장시원 PD와 스튜디오C1은 2024년 4월 독자적으로 '불꽃야구'를 론칭했습니다. 문제는 '불꽃야구'가 제목만 다를 뿐 출연진과 프로그램 포맷이 '최강야구'와 거의 동일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JTBC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와 민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유튜브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들은 저작권 침해 신고로 비공개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2. 핵심 법적 쟁점 -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1)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스튜디오C1 측은 "'최강야구'라는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C1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은퇴한 야구선수들이 팀을 이뤄 경기를 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입니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 진행 방식, 특징적인 코너, 편집 스타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2)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은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영상저작물"을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저작권법 제100조). 다만,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JTBC와 스튜디오C1 간의 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은 JTBC에게 100%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시원 PD는 이 조항이 "시즌3까지의 저작권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유사 프로그램으로서의 저작권 침해 판단
저작권법상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검토하게 되는데요,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과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을 통해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며, 유사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던 바 있습니다.
'불꽃야구'의 경우 출연진과 포맷이 '최강야구'와 거의 동일했으며,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을 넘어 구체적인 표현 형식까지 모방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3.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과 그 의미
2024년 10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 2026년 1월 1일부터 '불꽃야구' 관련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2) 새로운 영상 업로드를 금지하며 3) '불꽃야구', '불꽃 파이터즈'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4) 위반 시 1일당 1억원의 간접강제금 부과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원이 '불꽃야구'의 저작권 침해를 사실상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1일당 1억원이라는 고액의 간접강제금은 침해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최종 결정은 조정 절차를 거쳐 내려질 예정입니다.
4. 실무적 시사점 - 방송 제작 계약 시 주의사항
이번 사건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계약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1)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저작권 귀속 조항의 명확한 규정 단순히 "저작권은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포괄적 문구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 귀속 조항에 대해 저작권법 법률 전문가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 제작진의 이직 제한 조항 핵심 제작진이 경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겠죠?
(3) 프로그램 포맷의 구체적 정의 보호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독창적 요소들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분쟁 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4) 분쟁 해결 절차의 사전 합의 저작권 분쟁은 장기화되기 쉬우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조항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결론
이번 '최강야구'와 '불꽃야구' 분쟁은 방송 콘텐츠 산업에서 창작자의 권리와 투자자의 이익이 충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을 장려하면서도 문화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이중적 목적을 가진 법입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조에서부터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프로그램의 구체적 표현 형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것은, 방송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창작자들의 새로운 도전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명확한 계약 관계를 구축하고, 창작자의 권리와 투자자의 이익이 조화롭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대에, 건전한 제작 생태계 조성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저작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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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 이야기] 열한 번째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방송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간의 저작권 분쟁 사건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과 유사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 이데일리
1. 사건의 배경 - 인기 예능의 제작진 교체가 불러온 법적 분쟁
2022년 6월 첫 방송을 시작한 JTBC '최강야구'는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팀을 꾸려 도전하는 독특한 포맷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즌3까지 이어지며 최고 시청률 4.4%를 기록하는 등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JTBC는 제작사 스튜디오C1과의 계약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JTBC는 "제작비 중복 청구 등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장시원 PD는 "턴키 방식 계약으로 과다청구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JTBC가 직관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장시원 PD와 스튜디오C1은 2024년 4월 독자적으로 '불꽃야구'를 론칭했습니다. 문제는 '불꽃야구'가 제목만 다를 뿐 출연진과 프로그램 포맷이 '최강야구'와 거의 동일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JTBC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와 민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유튜브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들은 저작권 침해 신고로 비공개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2. 핵심 법적 쟁점 -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1)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스튜디오C1 측은 "'최강야구'라는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C1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은퇴한 야구선수들이 팀을 이뤄 경기를 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입니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 진행 방식, 특징적인 코너, 편집 스타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2)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은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영상저작물"을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저작권법 제100조). 다만,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JTBC와 스튜디오C1 간의 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은 JTBC에게 100%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시원 PD는 이 조항이 "시즌3까지의 저작권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유사 프로그램으로서의 저작권 침해 판단
저작권법상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검토하게 되는데요,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과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을 통해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며, 유사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던 바 있습니다.
'불꽃야구'의 경우 출연진과 포맷이 '최강야구'와 거의 동일했으며,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을 넘어 구체적인 표현 형식까지 모방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3.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과 그 의미
2024년 10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 2026년 1월 1일부터 '불꽃야구' 관련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2) 새로운 영상 업로드를 금지하며 3) '불꽃야구', '불꽃 파이터즈'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4) 위반 시 1일당 1억원의 간접강제금 부과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원이 '불꽃야구'의 저작권 침해를 사실상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1일당 1억원이라는 고액의 간접강제금은 침해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최종 결정은 조정 절차를 거쳐 내려질 예정입니다.
4. 실무적 시사점 - 방송 제작 계약 시 주의사항
이번 사건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계약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1)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저작권 귀속 조항의 명확한 규정 단순히 "저작권은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포괄적 문구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 귀속 조항에 대해 저작권법 법률 전문가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 제작진의 이직 제한 조항 핵심 제작진이 경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겠죠?
(3) 프로그램 포맷의 구체적 정의 보호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독창적 요소들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분쟁 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4) 분쟁 해결 절차의 사전 합의 저작권 분쟁은 장기화되기 쉬우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조항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결론
이번 '최강야구'와 '불꽃야구' 분쟁은 방송 콘텐츠 산업에서 창작자의 권리와 투자자의 이익이 충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을 장려하면서도 문화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이중적 목적을 가진 법입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조에서부터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프로그램의 구체적 표현 형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것은, 방송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창작자들의 새로운 도전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명확한 계약 관계를 구축하고, 창작자의 권리와 투자자의 이익이 조화롭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대에, 건전한 제작 생태계 조성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저작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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