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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정요한 변리사의 저작권 이야기]#4 노래비 사건 -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범위와 대법원 판결

아신특허법률사무소
2025-03-16
조회수 2813

안녕하세요, [저작권 이야기]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최근 판결을 선고한 노래비 사건(2021다216872, 2021다216889) 을 중심으로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범위와 시간적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조항과 그 의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공익적 활용을 고려해야 하는 법률입니다. 이와 같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35조의5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포괄적 일반조항으로서, 저작권법상 개별적으로 규정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케이스에 대해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한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12년 3월 15일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비교적 신설된 조항인데요, 과거 저작권법은 제한 열거적으로 규정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전에는 공정이용 법리가 적용될 수 있었을까?
만약 적용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2. ‘노래비 사건’ 개요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공정이용 법리가 2011년 공정이용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작사가 "반야월"(예명 "진방남")님이 생전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위탁했으나, 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들이 노래비나 동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의 가사를 허락 없이 사용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사가의 상속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나중에는 "노래비에 사용된 가사들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2016년부터 1심, 2심을 거쳐 작년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하급심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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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의 판단 - 구법(2011년 이전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법리 적용 여부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2011년 개정 전)은 공정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법리가 널리 적용될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2011년 이전에는 공정이용 조항이 없었으므로, 당시 저작권법의 개별 제한규정만으로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록 2011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정이용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 는 입장이었습니다. 원심은 저작권법상 인용 조항(구 저작권법 제28조) 등을 근거로 삼아 공정이용 법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구 저작권법(2011년 개정 전)에는 공정이용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2) 제23조 이하의 개별 제한사유는 공정이용과 다른 개념이며, 이를 공정이용 법리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공정이용 법리는 2011년 개정 이후부터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이전 사건에는 널리 적용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2011년 공정이용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사안에는 공정이용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이번 판결이 주는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이용 조항이 신설된 이후부터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2011년 이전에도 공정이용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일부 실무서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구 저작권법 제28조) 등을 공정이용과 유사한 법리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저작권법 적용 시 반드시 신법과 구법을 구별하여 적용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저작권법의 적용 범위는 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
2) 공정이용 법리는 2011년 개정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법령의 시간적 적용 범위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시간적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2011년 이전에는 공정이용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구법에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2011년 개정 이후부터 공정이용 조항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저작권법은 신법과 구법의 차이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법률 분야 입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령 적용의 시간적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저작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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