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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남솔잎 변리사의 상표 TALK] 선등록 상표때문에 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면? 상표공존동의제!

아신특허법률사무소
2025-02-23
조회수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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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상표는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산이며, 상표권 보호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상표 제도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후발 주자의 상표 등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신생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상표공존동의제입니다.


2. 상표공존동의제란?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존 상표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상표권자와 후발 주자 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기업 간 상생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상표공존동의제 허용 요건

상표공존동의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선등록 상표권자의 명확한 동의: 선등록 상표권자가 공존을 인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2) 공존이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 두 개의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해당 상표가 실제로 시장에서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3) 상표권 남용 방지: 기존 상표권자가 부당하게 공존 동의를 남용하거나, 동의 후에도 후발 주자의 상표 등록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존 동의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4. 상표공존동의제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표장과 지정상품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 완전히 동일한 표장을 동일한 상품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존 동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수요자 혼동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존 동의를 받았더라도,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가 두 개의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부정경쟁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특정 기업이 경쟁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악용하려는 의도로 상표를 등록하려는 경우, 공존 동의가 있었더라도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

상표공존동의제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아이엠디티 사례

반려동물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한 스타트업 ㈜아이엠디티는 기존의 미국 기업 인포매티카(INFORMATICA LLC)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엠디티는 인포매티카와 협의를 거쳐 상표공존동의를 받았고, 결국 해당 상표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이 상표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시지메드텍 사례

의료기기 제조업체 ㈜시지메드텍 역시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상표 등록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선등록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표공존동의제를 적용함으로써 등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업계에서도 상표공존동의제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6. 결론

상표공존동의제는 기존 상표권자와 후발 주자 간의 협의를 통해 상표 등록을 원활히 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기존 대기업의 상표권 장벽을 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공존동의제를 악용하여 부정경쟁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제도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상표 공존 동의의 법적 요건과 한계를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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