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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남솔잎 변리사의 상표 TALK] 인앤아웃 버거의 전략

아신특허법률사무소
2025-11-21
조회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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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버거 마니아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 "인앤아웃 버거(In-N-Out Burger)”입니다. 한국에는 정식 매장이 없음에도, 몇 년에 한 번씩 팝업스토어가 열릴 때마다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제가 되곤 하지요.

그런데 이 팝업스토어, 단순한 팬서비스나 마케팅 이벤트를 넘어 “상표 전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1. 3년 이상 안 쓰면 취소될 수 있는 상표권

우리 상표법은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잠자는 상표’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 등록된 상표라도, 3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 누구든지 그 상표의 취소를 구하는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표권자는 상표를 “계속” 사용하거나, 최소한 “사용했다는 발자국”이라도 남겨야 상표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미래에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상표를 대량으로 선점만 해두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는 상표를 찾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시장 진입 장벽이 불필요하게 높아지겠지요.


2. 인앤아웃의 “3년마다 팝업스토어” 전략

여기서 다시 인앤아웃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인앤아웃은 한국에 정식 매장을 낼 계획이 당장은 없더라도, 한국에서의 브랜드와 상표권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할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라도, 상표권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1. 한국에 정식 매장을 내고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2. 당장 상설 매장은 어렵지만, 법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의 ‘사용’은 충족시킨다.

인앤아웃이 택한 방법이 바로 “주기적인 팝업스토어 운영”입니다.

  • 3년 이내 간격으로 한국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 인앤아웃 상표가 부착된 간판, 포장지, 메뉴판, 굿즈 등을 사용하며,

  • 이 사용 사실을 사진, 영수증, 언론 기사 등으로 “증거화” 해둡니다.

형식만 보자면 “단 하루짜리 이벤트”일 수 있지만, 상표법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식적 사용”이라도 상당히 넓게 인정합니다. 실제 통상적인 거래형태에 부합하고,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인앤아웃의 팝업스토어는,
“한국 시장에 대한 팬서비스 + 강력한 브랜드 마케팅 + 상표권 유지 전략”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결합된 셈입니다.


3.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불사용 취소심판”

상표를 찾다 보면, 실제로는 쓰이지도 않으면서 출원·등록만 되어 있는 “막혀 있는 상표”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저 역시 상표 출원 의뢰를 받아 선행상표 조사를 하다가,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으나, 최근 3년간 사용 이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 의뢰인에게 “불사용에 따른 상표권 취소심판”을 함께 제안드리곤 합니다.

이럴 때는 상표권자가 심판에 대응조차 하지 않아 비교적 수월하게 취소심판이 인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4. 기업·창업자를 위한 시사점

마지막으로, 인앤아웃의 상표 전략이 우리 기업과 창업자에게 주는 메시지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이 끝이 아니다, 사용이 진짜 시작이다.
상표등록 후 3년 동안 아무 사용도 하지 않는다면, 상표는 언제든지 취소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2) 실제 사용 + 증거 확보가 상표의 방패다.
팝업스토어, 시범 판매, 온라인 판매 등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사용을 시작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3) 장기 진출을 염두에 둔다면, 인앤아웃처럼 “전략적 사용”을 설계하라.
당장 본격적인 론칭이 어렵더라도,

  • 정기적인 이벤트,

  • 한정판매,

  • 콜라보 제품 등
    상표 사용의 끈을 끊지 않는 것이 장기적인 브랜드 보호에 큰 힘이 됩니다.

인앤아웃의 3년 주기 팝업스토어는,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루짜리 버거 축제”처럼 보이지만, 법률가의 눈으로 보면 “치밀하게 설계된 상표 생존 전략”입니다.

상표는 한 번 등록했다고 영원히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꾸준한 사용과 관리”를 통해 비로소 살아 있는 권리로 유지되는 재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회사에도, “등록만 해놓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상표”가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인앤아웃의 사례를 떠올리며 한 번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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