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 이야기] 여덟 번째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최근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지브리 대란'에 이어, 이번에는 AI '학습 과정' 자체에서의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미국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앤트로픽(Anthropic)의 AI 모델 '클로드(Claude)' 훈련에 저작권 있는 책을 사용한 것이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안입니다.
이번 판결은 AI 훈련 데이터 사용에 대한 미국 법원의 첫 번째 본격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AI 기업과 창작자 간의 저작권 분쟁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앤트로픽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배경
앤트로픽은 OpenAI의 대항마로 불리는 AI 기업으로, 대화형 AI 모델인 '클로드'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2024년, 미국 작가 3명은 앤트로픽이 클로드 훈련 과정에서 자신들의 책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가들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우리의 창작물을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었죠. 반면 앤트로픽은 "AI 훈련 목적의 데이터 사용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025년 6월 23일, 윌리엄 알섭(William Alsup) 연방 판사는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AI 훈련을 위한 저작물 사용은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여 공정이용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도, 앤트로픽이 700만 권 이상의 책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사안이지만, 전자의 경우, 지금까지 선례가 없던 판결 부분이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정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2.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
(1) 공정이용의 기본 개념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 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2013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위 규정을 제35조의3(현행 제35조의5)로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사용의 목적과 성격
2) 저작물의 성격
3) 사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
4) 저작물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2) '변형적 이용'의 중요성
이번 판결에서 핵심이 된 것은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개념입니다. 법원은 "AI가 책을 단순히 복제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기 위한 훈련에 활용했다"며 "이는 작가가 되고 싶은 인간이 다른 작품을 읽고 학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형적 이용이란, 원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경우 AI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능력을 획득했다는 점이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3. 판결의 상세 분석
(1) 승소 부분: AI 학습의 공정이용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I 학습 자체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변형적 목적에 관하여, AI 학습 훈련은 원저작물과는 전혀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므로,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장 대체 여부와 관련하여, AI 모델이 원저작물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창작 도구로 기능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AI 기술 발전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공익적 관점에서도 공정이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패소 부분: 불법 다운로드는 별개 문제
그러나 법원은 앤트로픽이 인터넷에서 700만 권 이상의 책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것은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접근할 수 있었던 원본을 해적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것이 공정이용에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2025년 12월 별도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4. 국내 상황과의 비교
(1) 한국의 저작권법 현황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미국과 달리 포괄적인 공정이용 조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공정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만큼 유연하게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영미법계와는 달리 대륙법계 체계에 따라 제한 열거적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5조의4 각각의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35조의5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한 판결이 몇몇 선고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AI 학습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판례나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도 방송사와 네이버와의 분쟁 등,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위와 같은 한계 때문에 이번 미국의 판결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이용 규정(제35조의5) 적용에 관한 사례가 다수 축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 향후 전망과 대응 방안
(1) AI 기업들의 새로운 전략
이번 판결 이후 AI 기업들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창작자들과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최근 아마존의 AI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기사뿐만 아니라 'NYT 쿠킹'의 요리법, '더 애슬레틱'의 스포츠 뉴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창작자들의 대응 전략
창작자들 역시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AI 학습 사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저작권 등록을 통한 권리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창작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AI 학습 사용에 대한 명확한 허용/거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협회나 단체를 통한 집단적 대응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6. 마치며
이번 미국 앤트로픽 판결은 AI 시대 저작권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미국의 판결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향후 국내 관련 분쟁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AI와 저작권의 관계는 아직 발전하는 중인 법적 영역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법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작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 이야기] 여덟 번째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최근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지브리 대란'에 이어, 이번에는 AI '학습 과정' 자체에서의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미국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앤트로픽(Anthropic)의 AI 모델 '클로드(Claude)' 훈련에 저작권 있는 책을 사용한 것이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안입니다.
이번 판결은 AI 훈련 데이터 사용에 대한 미국 법원의 첫 번째 본격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AI 기업과 창작자 간의 저작권 분쟁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앤트로픽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배경
앤트로픽은 OpenAI의 대항마로 불리는 AI 기업으로, 대화형 AI 모델인 '클로드'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2024년, 미국 작가 3명은 앤트로픽이 클로드 훈련 과정에서 자신들의 책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가들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우리의 창작물을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었죠. 반면 앤트로픽은 "AI 훈련 목적의 데이터 사용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025년 6월 23일, 윌리엄 알섭(William Alsup) 연방 판사는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AI 훈련을 위한 저작물 사용은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여 공정이용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도, 앤트로픽이 700만 권 이상의 책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사안이지만, 전자의 경우, 지금까지 선례가 없던 판결 부분이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정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2.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
(1) 공정이용의 기본 개념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 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2013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위 규정을 제35조의3(현행 제35조의5)로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사용의 목적과 성격
2) 저작물의 성격
3) 사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
4) 저작물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2) '변형적 이용'의 중요성
이번 판결에서 핵심이 된 것은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개념입니다. 법원은 "AI가 책을 단순히 복제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기 위한 훈련에 활용했다"며 "이는 작가가 되고 싶은 인간이 다른 작품을 읽고 학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형적 이용이란, 원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경우 AI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능력을 획득했다는 점이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3. 판결의 상세 분석
(1) 승소 부분: AI 학습의 공정이용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I 학습 자체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변형적 목적에 관하여, AI 학습 훈련은 원저작물과는 전혀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므로,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장 대체 여부와 관련하여, AI 모델이 원저작물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창작 도구로 기능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AI 기술 발전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공익적 관점에서도 공정이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패소 부분: 불법 다운로드는 별개 문제
그러나 법원은 앤트로픽이 인터넷에서 700만 권 이상의 책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것은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접근할 수 있었던 원본을 해적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것이 공정이용에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2025년 12월 별도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4. 국내 상황과의 비교
(1) 한국의 저작권법 현황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미국과 달리 포괄적인 공정이용 조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공정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만큼 유연하게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영미법계와는 달리 대륙법계 체계에 따라 제한 열거적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5조의4 각각의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35조의5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한 판결이 몇몇 선고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AI 학습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판례나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도 방송사와 네이버와의 분쟁 등,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위와 같은 한계 때문에 이번 미국의 판결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이용 규정(제35조의5) 적용에 관한 사례가 다수 축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 향후 전망과 대응 방안
(1) AI 기업들의 새로운 전략
이번 판결 이후 AI 기업들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창작자들과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최근 아마존의 AI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기사뿐만 아니라 'NYT 쿠킹'의 요리법, '더 애슬레틱'의 스포츠 뉴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창작자들의 대응 전략
창작자들 역시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AI 학습 사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저작권 등록을 통한 권리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창작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AI 학습 사용에 대한 명확한 허용/거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협회나 단체를 통한 집단적 대응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6. 마치며
이번 미국 앤트로픽 판결은 AI 시대 저작권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미국의 판결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향후 국내 관련 분쟁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AI와 저작권의 관계는 아직 발전하는 중인 법적 영역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법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작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