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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정요한 변리사의 저작권 이야기]#7 지브리 대란, 법적 문제는 없을까?

아신특허법률사무소
2025-06-08
조회수 336

안녕하세요, [저작권 이야기] 일곱 번째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최근 ChatGPT에 사진을 업로드하며 "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등의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정말 실제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사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인스타그램 등으로 올리면서 유행이 확산되었는데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프롬프트로 입력하여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 및 그 결과물이 과연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 법제 아래에서 보호 또는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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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 인공지능이 만든 ‘OO풍’ 이미지, 저작권 침해일까?

위와 같이 ChatGPT를 이용하여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생성하였을 때, 그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작품의 스타일"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요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작품의 ‘스타일’이라는 요소는 과연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할 뿐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일관되게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 보호 대상이고, 표현된 내용인 아이디어는 설령 창의적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등). 여기서 아이디어라는 요소는,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한번 떠올릴 수 있는 발상, 생각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의 의미를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즉,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아이디어"는, 특정 작품의 장르, 분위기, 컨셉, 스타일, 그림의 화풍, 음악에서의 머니코드, 추상적인 형식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화가의 ‘화풍’이나 작곡가의 ‘음악 스타일’은 흔히 해당 작가의 창작적 노력의 결정체로 여겨지지만, 법적으로는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취급되어, 이러한 화풍 또는 스타일을 모방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AI에 “지브리 스타일”을 입력해서 나온 그림이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떠올리게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지브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스타일’이 보호 대상이 아닐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경법’)은 이 문제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먼저, [부경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사람의 성명·초상·서명·직업 등’과 같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명 등”이라는 표현에서 ‘등’이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술작품 "절규"로 유명한 에드바르 뭉크와 같이 특정 작가의 화풍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의 이름이 없어도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스타일을 통해 특정인을 연상할 수 있다면, 그 스타일 자체가 하나의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생성형 AI에 ‘뭉크풍’이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해 생성한 이미지가 뭉크의 화풍을 직관적으로 떠오르게 하고, 이를 마케팅 등에 활용할 경우, 이는 타목에서 금지하는 식별표지의 무단 사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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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바르 뭉크 "절규" (1893)


이어, [부경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합니다. 이 조항은 유형물뿐 아니라 무형물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므로, 특정 작가가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예술적 스타일 또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AI 개발자나 이용자가 이러한 스타일을 별다른 대가 없이 학습·모방하고, 그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로서 파목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이미지가 원작자의 작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창작자의 시장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부경법상의 쟁점 적용 가부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논의이며, 실제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AI 생성물이 단순히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해당 스타일이 강한 식별력을 갖추었거나, 장기간의 창작과 투자의 결과로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경우, 부경법상 타목 또는 파목을 통해 일정한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결론

현행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개성과 기풍을 표현한 스타일에 대한 별도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지나친 보호는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상, 아무리 많은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생성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말 악의적으로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모방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경법상 쟁점이 적용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AI 기술이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대체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되면서, ‘스타일’도 일정 부분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공정경쟁’, ‘성과보호’ 등 다른 법제와의 조화를 위해, AI와 창작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법규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생성형 이미지를 활용하는 관련 기업이나 창작자들은 생성형 AI의 활용에 앞서, 업데이트되는 법규정들을 모니터링하여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작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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