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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남솔잎 변리사의 상표 TALK] 비영리법인도 상표를 받을 수 있다?

아신특허법률사무소
2025-05-29
조회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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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업이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를 출원하듯,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도 자신이 수행하는 고유한 공익적 업무를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해 ‘업무표장’이라는 별도의 출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업무표장의 개념과 일반 상표출원과의 차이점, 그리고 출원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서류 준비와 절차상의 유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업무표장이란 무엇인가?

'업무표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 법인 등 공공적 또는 비영리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가 자신의 고유 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나 표장입니다. 일반 상표가 상업적 활동에 사용되는 것과 달리, 업무표장은 비영리적 공공업무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 ‘대한적십자사’, ‘대한변리사협회’ 등의 로고나 명칭은 상업적 상표가 아니라 업무표장으로 보호됩니다.


3. 일반 상표출원과의 차이점

구분일반 상표출원업무표장 출원
출원 주체누구나 가능 (개인, 기업 등)국가기관, 공공단체, 공익 법인 등
출원 목적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적 식별공익적 업무의 출처 식별
지정 상품(서비스) 상품류 또는 서비스류구체적 공공 업무명
심사 기준식별력, 유사성, 공익성 등공익성, 정당한 업무의 존재 여부
사용 입증 요구등록 후 미사용 시 취소될 수 있음실무상 사용 입증 부담이 없음

업무표장은 상표로서의 독립적 보호가 필요한 공공성과 기관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업적 목적이 아닌 업무 수행 자체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4. 업무표장 출원 시 유의사항

① 출원 자격 제한

업무표장은 누구나 출원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공익 법인 등으로 한정되며, 단순 민간 기업이나 임의단체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② 업무 명확성 요구

업무표장은 상표가 아니라 ‘업무’를 식별하는 표장이므로, 해당 표장이 정확히 어떤 업무를 표시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통상적인 영리활동이나 내부 부서 명칭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③ 유사 표장 존재 여부 확인

기존에 등록된 유사한 업무표장 또는 일반 상표가 있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상표와 마찬가지로 선행표장 검색을 통한 유사성 검토가 필수입니다.

④ 일반 상표와의 혼용 방지

공공기관이 부수적인 수익사업(예: 기념품 판매 등)을 진행할 경우, 같은 명칭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상표 출원이 병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업무표장과 상표의 혼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업무표장 출원 시 필요한 서류

업무표장 출원은 특수한 제도인 만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원서일반 상표 출원과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하되, 표장과 지정업무 등을 명확히 기재
업무표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출원인이 공공기관 또는 공익 법인이며, 표장이 수행하는 업무에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
업무 근거 자료법령, 설립근거, 정관 등 업무의 법적·제도적 기반 문서
표장 견본시각적으로 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또는 출력본
위임장대리인(변리사)을 통한 출원 시 제출
지정업무 설명자료 (선택사항)업무 범위, 공익성, 활동 사례 등을 설명하는 자료로, 특허청의 요구 시 대응용 자료로 활용 가능


예를 들어, 대한적십자사가 ‘Red Cross’ 로고를 업무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 적십자 조직법, 정부 인가 서류, 정관, 실제 활동에 사용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결론

업무표장은 일반 상표와는 성격, 출원 대상, 보호 목적이 확연히 다르며, 공공업무의 식별과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기관명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모방 상표로부터 고유 표장을 방어하려는 경우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출원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적법한 주체성과 공익적 업무의 입증이 중요하므로, 업무표장을 원하는 법인이라면 '아신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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