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브랜드의 성공은 매력적인 상표에서 시작됩니다.
잘 만든 상표 하나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장품 브랜드의 상표 확보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화장품의 성질을 직접 나타내는 상표는 피해야 합니다.
화장품 상표 출원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상품의 성질, 효능, 사용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상표를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러한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분을 나타내는 상표: '레몬수'는 '레몬즙으로 만든 화장품'으로 해석될 수 있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 색상을 나타내는 상표: '핑크', '화이트', '비비드 레드' 등은 특정 색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 효능을 나타내는 상표: '퓨어 오일', '안티 링클' 등은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 원재료를 나타내는 상표: '알로에', '콜라겐' 등 특정 원재료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명칭도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화장품 상표는 성분, 색상, 효능, 원재료 면에서 화장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강한 인상을 주는 상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화장품 시장은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하므로,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상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인상을 주는 상표 메이킹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어 사용: 기존 단어를 결합하거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조어 상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도형 및 로고 결합: 문자 상표에 도형이나 로고를 결합하여 시각적인 식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입체 상표 활용: 화장품 용기의 독특한 형태를 상표로 등록하여 제품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상표의 식별력을 높여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인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지정상품을 잘 설정하여야 합니다.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제3류에 해당하지만, 관련 서비스업(예: 화장품 소매업)은 제35류에 해당하므로 3류 및 35류에 출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정상품 명칭'을 신중하게 설정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국내 고시 명칭으로만 지정상품 명칭을 정하는 경우, 추후에 해외 국가에서 심사시 거절이유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해외 서비스 비용은 우리나라와 달리 매우 높기 때문에 출원 비용보다 더 많은 보정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달라지더라도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지정상품만을 골라서 명칭을 신중하게 잘 설정하여야 합니다.
(아신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4. 선행 상표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상표 출원 전에 선행 상표 조사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화장품 시장은 유사한 브랜드명이 많아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5. 마치며
화장품 상표 출원은 제품의 특성과 시장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피하고, 식별력 있는 상표 구성을 통해 브랜드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상품의 정확한 선택과 선행 상표 조사를 통해 상표 등록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화장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아신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이러한 주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브랜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브랜드의 성공은 매력적인 상표에서 시작됩니다.
잘 만든 상표 하나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장품 브랜드의 상표 확보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화장품의 성질을 직접 나타내는 상표는 피해야 합니다.
화장품 상표 출원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상품의 성질, 효능, 사용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상표를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러한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화장품 상표는 성분, 색상, 효능, 원재료 면에서 화장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강한 인상을 주는 상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화장품 시장은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하므로,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상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인상을 주는 상표 메이킹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상표의 식별력을 높여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인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지정상품을 잘 설정하여야 합니다.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제3류에 해당하지만, 관련 서비스업(예: 화장품 소매업)은 제35류에 해당하므로 3류 및 35류에 출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정상품 명칭'을 신중하게 설정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국내 고시 명칭으로만 지정상품 명칭을 정하는 경우, 추후에 해외 국가에서 심사시 거절이유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해외 서비스 비용은 우리나라와 달리 매우 높기 때문에 출원 비용보다 더 많은 보정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달라지더라도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지정상품만을 골라서 명칭을 신중하게 잘 설정하여야 합니다.
(아신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4. 선행 상표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상표 출원 전에 선행 상표 조사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화장품 시장은 유사한 브랜드명이 많아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5. 마치며
화장품 상표 출원은 제품의 특성과 시장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피하고, 식별력 있는 상표 구성을 통해 브랜드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상품의 정확한 선택과 선행 상표 조사를 통해 상표 등록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화장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아신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이러한 주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브랜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