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N 칼럼


ASIN Column

스타트업[정요한 변리사의 저작권 이야기]#5 매장음악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

아신특허법률사무소
2025-04-20
조회수 1471

안녕하세요, [저작권 이야기] 다섯 번째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매장음악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매장에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재생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공연권) 침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판결을 중심으로, ‘판매용 음반’의 법적 의미와 공연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50da7c67bd8bb.png

롯데리아 내부 전경 사진 (출처 : 롯데GRS, 2차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OWHU2VHW)


1. 사건의 배경 – 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 저작권 침해일까?

최근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은,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재생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매장들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음원을 공급받아 재생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공연권 침해”를 주장하며 약 8억 원의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해당 음원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므로 제29조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저작권자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는데요,

1)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한다.

2) 어떤 음원이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는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될 당시의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정 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 따를 경우, 

"롯데리아 등의 매장에서 '판매용 음반'을 배경음악으로 재생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재생되는 음반이 "판매용 음반"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겠죠?

최근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다른 판결과는 다르게, 어떤 음원이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는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될 당시의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매장음악서비스는 공연권 침해다

(1) 디지털화된 음원이 ‘판매용 음반’으로 보기 어렵다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보유한 음원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음원들을, 매장 내 배경음악으로 재생하기 위한 용도로 선곡, 배열하여 플레이리스트로 만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플레이리스트에 포함된 음원들이 판매용 음반이라면 플레이리스트도 판매용 음반으로 해석하였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플레이리스트 작성 시점"에서 판단할 때 판매 목적이 아닌 매장 내 재생 목적이었으므로, 플레이리스트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연권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음원을 사용하였다
음악저작권협회는 해당 음원에 대해 웹캐스팅 등 일부 권한만 허용하였을 뿐, 공연권에 대해서는 이용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해당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5. 결론 –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곧 예방이다

이번 판결은 기존의 판매용 음반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을 뒤집는 판결입니다. 즉, 매장에서의 음원 재생에 대해 저작권자(공연권자)의 권리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판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16년 저작권법 개정법에서 '판매용 음반'은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되었는데요, 본 판결은 '판매용 음반'으로 규정되었던 과거 사안에 대한 판결이기는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상업용 음반'의 개념이 과거 '판매용 음반'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업용 음반에 대해서도 본 판결의 판단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역시, 이번 판결의 판단 기준이 현행법상 '상업용 음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일이 흔한 일상적 행위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복잡한 법적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 운영자나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반드시 공연권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작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a0ad399cdaf66.png



ab87925f4ef2e.png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대표자 : 최성규 | 사업자등록번호 : 729-58-00835

TEL : 02-6941-0729 | Fax : 02-2138-0739

Email : asin@asinip.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10길 29,

2층 205호 (잠원동,(주)용마일렉트로닉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대표자 : 최성규 | 사업자등록번호 : 729-58-00835

TEL : 02-6941-0729 | Fax : 02-2138-0739  | Email :  asin@asinip.kr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10길 29,2층 205호(잠원동,(주)용마일렉트로닉스)

Copyright ⓒ 2024 아신특허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