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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정요한 변리사의 저작권 이야기]#2 한강 작가 작품을 교과서에 무단으로 사용해도 될까?

아신특허법률사무소
2025-01-05
조회수 14

저작권법과 관련된 최신 이슈를 다루는 [저작권 이야기] 두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칼럼의 주제는,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의 작품이 교과서에 무단으로 사용된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강 작가님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교과서에 사용되었는데,

작가님께는 어떠한 "보상금도 지급되지 않았다"가 핵심입니다.


기사를 보면, 한강 작가님은 억울해 보이고,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나쁜 단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문화와 예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특히 저작권법은 지식재산권 중 실생활 사례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물"에는 그림, 음악, 소설, 캐릭터 등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창작물들의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하여 보호하는 목적을, 저작권법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단순히 저작권자를 보호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보호를 관철하게 되면, 창작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게 되고, 창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작가의 허락을 받도록 운영하여야 하는데요, 

문화 산업의 향상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도모라는 서로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규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가의 허락 없이 작품을 교과서에 게재해도 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저작권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 25조에서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자의 권리를 다소 제한하더라도, 

작품의 자유사용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항은, "작가의 허락이 없더라도" 교과서에 작품을 게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3항은, 마찬가지로 허락 없이도 학교 수업시간에 작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의무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제7항에서는, 보상금 지급은 지정된 "단체"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단체"가 바로 위에서 인용한 기사의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입니다.

또한, 10항은, 작가가 연락이 되지 않아 작품을 교과서에 게재하는데 대한 보상금이 분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경우 보상금이 계속 쌓이기만 하는 것보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취지로 도입된 규정입니다.


다만 이 규정이 저작권자, 즉 작가의 이익에 반하여 남용될 것을 우려하여,  5년이 지난 후에도 보상권리자의 정보가 확인되면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의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 자체만 보면 작가한테 보상금이 돌아갈 수 있게끔 법적으로는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 단체, 즉 운영 주체인 사람이 처리하는 일이다 보니,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작가에 대한 보상 관련 규정은 저작권법에서 마련되어 있지만,

보상금 분배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저작권협회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작권 이야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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