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법을 가르치고 있는 정요한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이야기] 첫 번째 순서로, 폰트 저작권에 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폰트(Font), 즉 글자체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받으셨다는 상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고장의 내용을 보고, 빨리 합의를 하지 않으면 큰 처벌을 받을 것으로 염려하여 섣불리 합의금을 지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안내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률 지식이 없이 사건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관련 저작권법 내용
(1) ‘폰트 그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먼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폰트 “그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서체도안의 창작자에게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를 인정할 경우, 종래의 문화유산으로서 만인공유의 대상이 되고 의사, 사상, 감정 등의 전달, 표현 등의 기본적 수단인 글자 내지 문자의 사용에 관하여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 명백하고 결과적으로는 서체도안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문자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이는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에 오히려 반하게 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4. 4. 6. 93구25075).
특정 폰트에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아무도 그 폰트를 따라 글자를 쓰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법 취지에 반하므로,
폰트 자체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문자, 즉 글씨를 쓰는 과정에서, 특정 폰트와 똑같은 형태로 글자를 쓰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2)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
다만, 폰트 그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도,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대법원은, “서체파일이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 제작 과정에 있어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따라서, 폰트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 상에 업로드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컴퓨터(의 word, 한글 등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폰트 파일을 간접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용 사실이 인정된다면 컴퓨터 내에 폰트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입증되게 되고, 이 경우,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
(1) 사안
A는 개인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A는 간판 제작 업체B에게 식당의 간판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B업체는 인터넷에서 “ASIN고딕체”를 다운로드받고, ASIN고딕체를 사용하여 간판을 제작하여 A에게 납품하였고, A는 해당 간판을 사용하여 개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ASIN고딕체의 저작권자인 C는 A에게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보내, “당신의 식당 간판에 사용된 ASIN고딕체는 C의 보호받는 폰트이며, 폰트 파일에 대한 라이선스 구매이력을 입증하거나, 구매이력이 없다면 ASIN폰트세트의 라이선스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예정입니다”라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2) A는 저작권 침해 X,배상 책임 X
A는 자신의 식당 간판에 ASIN고딕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SIN고딕체 그 자체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ASIN고딕체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겠지만, A는 실제 폰트 파일을 전혀 사용한 바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합니다. 위탁·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인 업체B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은 수급인인 업체B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A가 업체B에게 “ASIN고딕체를 사용해서 간판을 제작해주세요”라는 요청을 했다면, A도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3) 업체B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도 있다
A의 경우와 달리, 업체B는 ASIN고딕체를 사용하여 간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경로를 통해 ASIN고딕체 폰트 파일을 입수하여 컴퓨터에 설치 및 실행하였을 것입니다.
ASIN고딕체의 입수 경로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해당 설치 및 실행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폰트를 다루는 업체 또는 디자이너분들이 저작권법을 잘 알고 계셔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4) C의 요구 관련, 적절한 보상안?
일반적으로 폰트 파일 저작권을 가지는 주체는 개인이기보다는 업체인 경우가 많고, 해당 업체는 특정 스타일의 폰트를 세트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가 무료로 배포하는 “나눔체”가 그 예시입니다. 나눔체는 나눔고딕, 나눔명조 등의 여러 폰트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업체B가 “ASIN폰트시리즈” 중 “ASIN고딕체” 하나를 사용하여 간판을 제작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례에서, C는 폰트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통해 “ASIN폰트시리즈” 전체에 대한 유료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저하게 부당한 제안일 수밖에 없겠죠? 만약 업체B가 실제로 유료 폰트 파일인 ASIN고딕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고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분량에 따라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사용 분량에 따른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첫 번째 [저작권 이야기]로,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인 폰트 저작권 사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작권법은 지식재산권법 중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법인 만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부당한 일에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고장을 받으신 경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을 가르치고 있는 정요한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이야기] 첫 번째 순서로, 폰트 저작권에 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폰트(Font), 즉 글자체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받으셨다는 상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고장의 내용을 보고, 빨리 합의를 하지 않으면 큰 처벌을 받을 것으로 염려하여 섣불리 합의금을 지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안내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률 지식이 없이 사건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관련 저작권법 내용
(1) ‘폰트 그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먼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폰트 “그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서체도안의 창작자에게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를 인정할 경우, 종래의 문화유산으로서 만인공유의 대상이 되고 의사, 사상, 감정 등의 전달, 표현 등의 기본적 수단인 글자 내지 문자의 사용에 관하여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 명백하고 결과적으로는 서체도안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문자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이는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에 오히려 반하게 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4. 4. 6. 93구25075).
특정 폰트에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아무도 그 폰트를 따라 글자를 쓰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법 취지에 반하므로,
폰트 자체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문자, 즉 글씨를 쓰는 과정에서, 특정 폰트와 똑같은 형태로 글자를 쓰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2)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
다만, 폰트 그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도,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대법원은, “서체파일이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 제작 과정에 있어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따라서, 폰트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 상에 업로드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컴퓨터(의 word, 한글 등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폰트 파일을 간접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용 사실이 인정된다면 컴퓨터 내에 폰트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입증되게 되고, 이 경우,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
(1) 사안
A는 개인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A는 간판 제작 업체B에게 식당의 간판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B업체는 인터넷에서 “ASIN고딕체”를 다운로드받고, ASIN고딕체를 사용하여 간판을 제작하여 A에게 납품하였고, A는 해당 간판을 사용하여 개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ASIN고딕체의 저작권자인 C는 A에게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보내, “당신의 식당 간판에 사용된 ASIN고딕체는 C의 보호받는 폰트이며, 폰트 파일에 대한 라이선스 구매이력을 입증하거나, 구매이력이 없다면 ASIN폰트세트의 라이선스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예정입니다”라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2) A는 저작권 침해 X,배상 책임 X
A는 자신의 식당 간판에 ASIN고딕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SIN고딕체 그 자체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ASIN고딕체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겠지만, A는 실제 폰트 파일을 전혀 사용한 바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합니다. 위탁·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인 업체B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은 수급인인 업체B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A가 업체B에게 “ASIN고딕체를 사용해서 간판을 제작해주세요”라는 요청을 했다면, A도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3) 업체B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도 있다
A의 경우와 달리, 업체B는 ASIN고딕체를 사용하여 간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경로를 통해 ASIN고딕체 폰트 파일을 입수하여 컴퓨터에 설치 및 실행하였을 것입니다.
ASIN고딕체의 입수 경로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해당 설치 및 실행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폰트를 다루는 업체 또는 디자이너분들이 저작권법을 잘 알고 계셔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4) C의 요구 관련, 적절한 보상안?
일반적으로 폰트 파일 저작권을 가지는 주체는 개인이기보다는 업체인 경우가 많고, 해당 업체는 특정 스타일의 폰트를 세트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가 무료로 배포하는 “나눔체”가 그 예시입니다. 나눔체는 나눔고딕, 나눔명조 등의 여러 폰트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업체B가 “ASIN폰트시리즈” 중 “ASIN고딕체” 하나를 사용하여 간판을 제작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례에서, C는 폰트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통해 “ASIN폰트시리즈” 전체에 대한 유료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저하게 부당한 제안일 수밖에 없겠죠? 만약 업체B가 실제로 유료 폰트 파일인 ASIN고딕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고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분량에 따라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사용 분량에 따른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첫 번째 [저작권 이야기]로,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인 폰트 저작권 사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작권법은 지식재산권법 중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법인 만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부당한 일에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고장을 받으신 경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