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 이야기] 여섯 번째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새로운 조치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음악 저작권을 등록할 때 ‘AI 미사용 확인·보증’ 절차를 도입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등록제도, 음저협과 저작권위원회의 역할 차이, 그리고 음저협의 등록절차 보완사항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저작권 등록제도란?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등록을 통해 저작물의 창작 시점과 저작자 정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증거가 되어, 저작자 권리 보호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물의 종류와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된 저작물은 이후 저작자 추정력(저작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효력), 권리 변동의 대항력, 법정 손해배상 청구 등에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차이?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같은 기관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전혀 다릅니다.
즉, 저작권 등록은 국가기관인 저작권위원회에 하는 것이고, 음악 저작물 관리는 민간단체인 음저협이 하는 것입니다.
등록과 권리 관리는 역할이 다르다는 점,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3.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가부 비교
그렇다면, 음저협의 조치를 검토하기 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물 등록 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창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AI 작곡 프로그램 '이봄(EVOM)'이 작곡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홍진영의 '사랑은 24시'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가 작곡 주체임을 확인한 이후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AI 단독 창작물은 저작권 등록이 거부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약간의 변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음악저작권협회(SACEM)는 룩셈부르크 스타트업이 개발한 AI 작곡 프로그램 '에이바(AIVA)'를 저작권자로 인정한 사례를 만들어냈고, 미국 저작권청(USCO)도 AI 프로그램 '미드저니(Midjourney)'를 이용해 창작된 일부 만화 작품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저작권 등록을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각국의 법제도에 따라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다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엄격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AI 미사용 확인·보증 절차의 도입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2025년 3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음악 저작권 신고 시,
해당 저작물이 AI를 활용하지 않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신고자가 직접 확인하고 보증하는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AI를 활용한 음악 창작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 범위와 기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음저협의 공식 규정(정관, 시행규칙 등)이 개정된 것은 아니며,
운영방침 차원에서 신고자에게 자율적으로 'AI 미사용 확인·보증' 의사를 표명하도록 요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음악저작권 신고자는 저작권 신고 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AI 미사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저작권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등록은 보류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저협은 "AI를 100% 사용하여 생성한 경우에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반면, AI를 일부 보조 수단으로 활용했더라도 인간 창작자의 핵심적 기여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해당 창작물에 대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왜 이런 조치가 필요했을까요?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만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음악은 인간 창작자의 개입이 없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22년, GIST에서 개발한 작곡 AI ‘이봄’이 만든 곡들이 저작권 등록되어 사용되던 중,
AI가 창작 주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가수 홍진영의 '사랑은 24시간'을 포함한 일부 곡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AI가 단독으로 창작한 작품은 현행 저작권법상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될 수 없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AI 활용 여부를 보다 엄격히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번 음저협의 제도 개선은 그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5. 결론
AI 기술의 발전은 음악 창작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반대로 저작권 체계에는 근본적인 도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음저협의 이번 'AI 미사용 확인·보증' 절차는,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할 조치입니다.
앞으로 AI를 활용한 창작물이 더욱 다양해질수록,
저작권 등록과 관리 제도도 이에 맞춰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작자와 저작권 관리단체 모두가 AI 시대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저작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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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새로운 조치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음악 저작권을 등록할 때 ‘AI 미사용 확인·보증’ 절차를 도입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등록제도, 음저협과 저작권위원회의 역할 차이, 그리고 음저협의 등록절차 보완사항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저작권 등록제도란?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등록을 통해 저작물의 창작 시점과 저작자 정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증거가 되어, 저작자 권리 보호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물의 종류와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된 저작물은 이후 저작자 추정력(저작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효력), 권리 변동의 대항력, 법정 손해배상 청구 등에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차이?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같은 기관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전혀 다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권 보호정책 수립 지원, 저작권 교육·연구 등을 담당합니다.
말 그대로 ‘저작권 전반에 대한 행정적·정책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음악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 등)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음악 저작물의 사용 허락, 사용료 징수 및 분배를 대리하는 기관입니다. ‘음악 저작물’이라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실제 권리 행사(라이선스 발급, 사용료 관리 등)를 실질적으로 수행합니다.
즉, 저작권 등록은 국가기관인 저작권위원회에 하는 것이고, 음악 저작물 관리는 민간단체인 음저협이 하는 것입니다.
등록과 권리 관리는 역할이 다르다는 점,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3.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가부 비교
그렇다면, 음저협의 조치를 검토하기 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물 등록 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창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AI 작곡 프로그램 '이봄(EVOM)'이 작곡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홍진영의 '사랑은 24시'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가 작곡 주체임을 확인한 이후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AI 단독 창작물은 저작권 등록이 거부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약간의 변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음악저작권협회(SACEM)는 룩셈부르크 스타트업이 개발한 AI 작곡 프로그램 '에이바(AIVA)'를 저작권자로 인정한 사례를 만들어냈고, 미국 저작권청(USCO)도 AI 프로그램 '미드저니(Midjourney)'를 이용해 창작된 일부 만화 작품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저작권 등록을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각국의 법제도에 따라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다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엄격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AI 미사용 확인·보증 절차의 도입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2025년 3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음악 저작권 신고 시,
해당 저작물이 AI를 활용하지 않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신고자가 직접 확인하고 보증하는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AI를 활용한 음악 창작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 범위와 기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음저협의 공식 규정(정관, 시행규칙 등)이 개정된 것은 아니며,
운영방침 차원에서 신고자에게 자율적으로 'AI 미사용 확인·보증' 의사를 표명하도록 요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음악저작권 신고자는 저작권 신고 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저작물이 AI를 전혀(0%)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보증할 것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분쟁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것
또한, AI 미사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저작권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등록은 보류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저협은 "AI를 100% 사용하여 생성한 경우에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반면, AI를 일부 보조 수단으로 활용했더라도 인간 창작자의 핵심적 기여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해당 창작물에 대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왜 이런 조치가 필요했을까요?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만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음악은 인간 창작자의 개입이 없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22년, GIST에서 개발한 작곡 AI ‘이봄’이 만든 곡들이 저작권 등록되어 사용되던 중,
AI가 창작 주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가수 홍진영의 '사랑은 24시간'을 포함한 일부 곡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AI가 단독으로 창작한 작품은 현행 저작권법상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될 수 없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AI 활용 여부를 보다 엄격히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번 음저협의 제도 개선은 그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5. 결론
AI 기술의 발전은 음악 창작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반대로 저작권 체계에는 근본적인 도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음저협의 이번 'AI 미사용 확인·보증' 절차는,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할 조치입니다.
앞으로 AI를 활용한 창작물이 더욱 다양해질수록,
저작권 등록과 관리 제도도 이에 맞춰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작자와 저작권 관리단체 모두가 AI 시대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저작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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